정부가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를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를 낳은 후 엄마 혹은 아빠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개인 상황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이상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6개월+6개월 이런 식으로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는데
3개월씩 4번에 걸쳐 사용할 수도 있다는거죠.
물론 몇 회까지 나누어 쓰게 될지는 정책이 확정되야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추가로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거라고 하네요.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육아 중인 부모님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터라
언제 정책이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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