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올해부터 육아 부담을 조금 더 덜어주기 위한 정책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먼저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 지원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취약계층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아이 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인데요.

기존에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84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급여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엔 교재나 학용품 등을 구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사용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원금액도 인상되어서 초등학생은 286,0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구강 건강을 위한 아동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사업이 실시됩니다.

기존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 경기에 광주와 세종이 추가되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6개월에 1회, 3년간 지원됩니다.

칫솔질 교육같은 구강관리교육과 치아 표면 세척, 불소도포 서비스 등이 지원되고
진료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도 진행될거라고 하는군요.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하죠. 이름만큼이나 모두 부자되는 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여러 제도들이 생기거나 바뀌거나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뭣 좀 알아보다가 공유도 해볼겸 정리해서 올려 봅니다.

먼저 아동수당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지난번에 한번 글을 쓴적이 있는데요. 84개월까지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기존에는 72개월까지로 소득 90% 까지가 대상이었죠.
확대 지급은 아마도 올 9월즈음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행복카드의 혜택도 늘어나는데요.
기존에는 임신을 하면 이와 관련된 진료비 지원 50만원이 제공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0만원 늘어나 60만원이 지원됩니다.
더불어서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분만 후 60일까지였던 제한이 1년까지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도 맞벌이 가정에는 가장 반가운 부분일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육아휴직시 지급되는 급여도 휴직 후 첫 3개월간 임금의 40%를 받던게 50%로 증가하며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도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출산시 아빠의 유급 출산 휴가도 3일에서 최대 10일까지로 늘어나서 보다 편안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외에도 1세 미만의 아이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담하는 건강보험 부담률도 대폭 줄어들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경우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요즘 말 많고 탈 많은 어린이집 문제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폭 확충되면서 다소 해소되지 않을가 싶구요. 며칠 전부터 시행되었죠. 어린이집 주변 10m에서는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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