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를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를 낳은 후 엄마 혹은 아빠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개인 상황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이상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6개월+6개월 이런 식으로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는데
3개월씩 4번에 걸쳐 사용할 수도 있다는거죠.
물론 몇 회까지 나누어 쓰게 될지는 정책이 확정되야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추가로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거라고 하네요.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육아 중인 부모님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터라
언제 정책이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어린이집은 맞춤형과 종일형 2가지가 있습니다.
맞춤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5시까지 하루 6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종일형은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반까지 하루 12시간을 보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맞춤형을 이용하게 되고 맞벌이를 한다거나 해서 특정 조건이 맞으면 종일형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맞벌이라는게 부모 모두 직장이 있다면 해당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엄마 아빠 모두 직장이 있어서 종일반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엄마나 아빠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맞벌이 기준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할거 같아요.

당연하겠지만 맞춤형과 종일형의 보육료 지원금액은 상이한데요.
어떤 것이냐에 상관없이 보육료는 100%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이번에 육아휴직 중에 있던 엄마가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해서 맞춤형으로 보내던 현이를 종일형으로 변경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할게 있더라구요.
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에 이미지는 보육료 신청을 하는 화면 중 자격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요.
부모 각각 근로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은 파란색깔의 '임금근로자(4대보험 가입자)' 항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 항목 선택을 하면 증명이 안됩니다. 육아휴직 중이면 아마도 4대보험에 해당이 안되나보더라구요. 하긴 회사에서 급여도 안나오니..

해서 '임금근로자(4대보험 미가입자)' 항목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대신에 임금근로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 상태를 선택하면 하단에 서류를 첨부하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화면 상단에 보면 자격증명을 위한 서류를 확인하는 링크가 있어서 링크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구요. 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다운받거나 다운받아 작성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엔 복직예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직예정신청서는 한글 파일이더라구요. 한글 외에 워드 파일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좋으련만 한글만 있어서 한글 프로그램이 없다면 대략 난감한 상황이..

뭐 이게 다 귀찮다 싶으면 그냥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금방 처리되는거 같고 사람마다 케바케이긴 하지만 이게 더 편하고 빠를 수도 있을거 같네요.

그렇게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고 승인이 완료되면 이제 맞춤형에서 종일형으로 변경되어 어린이집을 보내고 또 보육료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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