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 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 연휴마다 늘상 고속도로가 막힌단 뉴스를 듣게 되는데요.
가뜩이나 돈까지 내고 내고 가야 하는 고향길인데
2-3시간은 기본이고 어디는 12시간이 걸리더란 얘기는
듣는 이로서도 암담하고 답답할 따름 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roadplus.co.kr)

그래도 언젠가부턴 명절 연휴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일까요.

설 연휴 기간인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번 명절은 주말을 낀 5일의 긴 연휴이기도 한데요.
아무쪼록 사고없이 안전하게 고향 다녀오시길 바라며
더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연휴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하죠. 이름만큼이나 모두 부자되는 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여러 제도들이 생기거나 바뀌거나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뭣 좀 알아보다가 공유도 해볼겸 정리해서 올려 봅니다.

먼저 아동수당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지난번에 한번 글을 쓴적이 있는데요. 84개월까지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기존에는 72개월까지로 소득 90% 까지가 대상이었죠.
확대 지급은 아마도 올 9월즈음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행복카드의 혜택도 늘어나는데요.
기존에는 임신을 하면 이와 관련된 진료비 지원 50만원이 제공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0만원 늘어나 60만원이 지원됩니다.
더불어서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분만 후 60일까지였던 제한이 1년까지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도 맞벌이 가정에는 가장 반가운 부분일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육아휴직시 지급되는 급여도 휴직 후 첫 3개월간 임금의 40%를 받던게 50%로 증가하며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도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출산시 아빠의 유급 출산 휴가도 3일에서 최대 10일까지로 늘어나서 보다 편안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외에도 1세 미만의 아이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담하는 건강보험 부담률도 대폭 줄어들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경우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요즘 말 많고 탈 많은 어린이집 문제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폭 확충되면서 다소 해소되지 않을가 싶구요. 며칠 전부터 시행되었죠. 어린이집 주변 10m에서는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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